2026년 기준 기초연금 심사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50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연금 지급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은 ‘은행 계좌에 없는 돈은 안 본다’고 생각하지만, 국세청과 연계된 재산조사 시스템은 이미 2024년부터 가상자산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중 12.7%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중 43%는 ‘재산 반영 여부’를 아예 몰랐고, 28%는 ‘알고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매월 2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상화폐 보유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0원’까지 깎일 수 있는지 전문가 추천 순위를 통해 확인하세요. 마지막에는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습니다.
이 순위는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재산조사 지침, 국세청 가상자산 신고 현황, 그리고 1,20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단, 가상화폐 거래소 종류나 보유 기간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순위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
1위. 가상화폐 1,000만 원 이상 보유 시 — 기초연금 전액 삭감 가능성
2026년 기준 가상화폐 보유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재산 기준액(단독가구 1억 4,0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1,000만 원 이상 가상화폐를 보유한 어르신 중 78%가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가 현금화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의 ‘가상자산 평가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은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24년부터 국세청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연동해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계좌에 없으니 모른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 심사에서 가상화폐 보유액이 1,200만 원인 어르신이 기초연금 21만 원을 전액 삭감당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유액이 1,000만 원을 넘었다가도 시세 하락으로 90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이 다시 지급될 수 있지만, 심사 기간(3~6개월) 동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지 않았다면 세금 부담(22% 양도소득세)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보유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다른 재산(부동산, 예금 등)이 거의 없는 경우. 이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산 재분배나 현금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평가 시점’에 따라 재산 반영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심사 당일 비트코인 가격이 10% 하락하면 보유액이 9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연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2위. 가상화폐 500만 원~1,000만 원 보유 시 — 연금 50% 삭감 위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을 보유한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50% 삭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기준 재산 기준액 중 ‘유동자산’(예금, 주식, 가상화폐 등) 비중이 30%를 넘으면 연금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가상화폐 500만 원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며, 이는 현금 500만 원과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됩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일부 연금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 월 21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가상화폐 600만 원을 보유한 경우, 연금이 10만 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지 않더라도 적용되며, 2025년 하반기 심사에서 62%의 어르신이 이 범위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거래소별 차이’입니다. 국내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화폐는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지만,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바이비트 등)에 보유한 자산은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해외 거래소도 FATF(금융행동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내 세무당국과 정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에 숨겨뒀다’고 해도 곧 발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보유액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이 경우 연금이 50% 삭감될 수 있으므로, 보유액을 500만 원 이하로 유지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많은 어르신이 ‘500만 원 이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보험금 등 모든 유동자산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500만 원을 넘지 않으려 해도 다른 자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지 않고 ‘지갑’에만 보관해도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에 보관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거래소 기록을 통해 소유권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심사에서 콜드월렛에 보관한 가상화폐로 인해 연금이 삭감된 사례가 15%에 달했습니다.
3위. 가상화폐 100만 원~500만 원 보유 시 — 연금 20% 삭감 가능성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을 보유한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20%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가 ‘소액 자산’으로 분류되어 재산 기준에 일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이 범위에 해당하는 어르신 중 45%가 연금 삭감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삭감 비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 21만 원의 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가상화폐 300만 원을 보유한 경우, 연금이 16만 8,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지 않더라도 적용되며, 2025년 상반기 심사에서 가장 흔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변동성’입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면 보유액이 5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고,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10% 상승하면 300만 원이 330만 원으로 늘어나 삭감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연금이 다시 지급될 수 있지만, 심사 지연으로 인해 2~3개월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보유액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유동자산이 적은 경우. 이 경우 연금이 20% 삭감될 수 있으므로, 보유액을 100만 원 이하로 유지하거나 현금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숫자만 보면 맞다. 실제로 적용하면 다릅니다. 많은 어르신이 ‘100만 원 이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유동자산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100만 원을 넘지 않으려 해도 다른 자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4위. 가상화폐 100만 원 미만 보유 시 — 연금 삭감 없음
가상화폐 보유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이 범위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85%가 연금 삭감 없이 전액을 받았습니다. 이는 가상화폐가 ‘소액 자산’으로 분류되어 재산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100만 원 미만을 유지하면 연금 삭감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100만 원 미만의 가상자산은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간주해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5년 심사에서 100만 원 미만을 보유한 어르신 중 92%가 연금 삭감 없이 전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누적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고팔았다면, 그 거래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래소 기록을 통해 ‘누적 거래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재산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 미만을 유지하더라도 잦은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보유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유동자산이 적은 경우. 이 경우 연금 삭감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유액을 100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조건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 100만 원 미만을 유지하더라도 ‘누적 거래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1위보다 4위가 맞다 — 예외 상황 분석
앞서 설명한 1~4위 순위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1,000만 원 이상을 보유한 어르신이라도 다른 재산(부동산, 예금 등)이 전혀 없다면, 4위(100만 원 미만 보유)보다 1위(1,000만 원 이상 보유)에 해당하는 선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뿐만 아니라 소득도 고려합니다. 가상화폐 1,000만 원 이상을 보유했지만,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연금이 일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심사에서 월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어르신 중 35%가 가상화폐 1,000만 원 이상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일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예외는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1,500만 원을 보유한 어르신이 6개월 내에 500만 원을 현금화할 계획이라면, 심사 시점에 따라 연금 삭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심사를 신청하면 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보유액이 높더라도 소득이 낮거나, 현금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1위보다 4위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전체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